중화 인민 공화국 병역법;
3.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 교육법";
4. "중화 인민 공화국 예비역 장교법";
5. "중화 인민 공화국 군사 시설 보호법";
6.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방공 법";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법"
첫째,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침략을 방비하고 저항하기 위해 무장 전복과 분열을 제지하고, 국가 주권, 통일, 영토 보전,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군사 활동, 그리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활동을 위해 이 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국가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보장이다. 국가는 무장력 건설을 강화하고, 변방, 해방, 방공 등 중대 안전 분야의 국방건설을 강화하고, 국방과학 연구 생산을 발전시키고, 전 국민 국방교육을 보급하고, 국방동원 체계를 보완하고, 국방현대화를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