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소방 통로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방 통로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방 통로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방통로에는 소방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소방통로는 소방관이 갇힌 사람을 구조하고 대피시키는 통로이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복도에는' 안전출구' 라고 표시된 녹색 소방등이 있다. 화재 탈출은 각종 위험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 제 2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소방공간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등을 금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6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로고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2,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소방 시설 및 장비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합니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한다.

7.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없애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