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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답변이 행정행위인가요?
법률 분석: 편지 및 방문 회신은 행정 행위가 아닙니다. 민원기관이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이 행위는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답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1 급 민원기관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은 의견을 표현하고 범죄를 폭로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민원관리기관이 편지 방문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처리하고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34 조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민원사항 처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기관은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 수 있으며, 청문 후의 재심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민원 요청을 한 경우 각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