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 직원은 반드시 헌법의식을 확립하고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사명을 이행해야 한다. NPC 상임위원회는 헌법 권위를 과시하고 국가 직원들이 헌법에 충실하도록 장려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임명한 국가 직원, 그리고 각급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임명한 국가 직원은 취임 시 공개적으로 헌법선서를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