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고용인 단위가 연휴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최대 3 년의 휴년휴가 임금을 주장할 수 있다. 연휴가는 고용인 기관이 생산 경영 상황에 따라 직원의 의지를 고려하여 안배한다. 일반적으로 그해에는 최대 1 년을 넘을 수 있고, 노동 분쟁 중재 기한은 1 년이다. 따라서 노동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거쳐 연휴가는 3 년을 회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새해 안배는 2 년을 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무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법적 근거:'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11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연휴가, 탐친휴가, 결혼 휴가, 상회 기간 동안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