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공공 주차장 건설 기준"
제 17 조 도시 공공 주차장 부지는 합리적인 서비스 반경을 고려해야 하며, 주요 서비스 대상과의 거리는 일반 시내가 300m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중심 도시는 200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중대형 주차장 출입구는 2 개 이상, 초대형 주차장 출입구는 3 개 이상, 전용 행인 출입구 설치, 두 자동차 출입구 사이의 정거리는 15m 이상이다.
제 20 조 주차장의 출입구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단방향 주행의 출구 (입구) 폭은 5m 미만이어야 하고 양방향 주행의 출구 (입구) 폭은 7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은 주차장에 출입구가 하나뿐인 경우 입구 폭은 9m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