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 화재, 전염병 전파, 심각한 환경오염, 중대 인명 피해 등 피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나 집단성 사건이 발생했다.
(2) 중대 사고, 재해, 사건 또는 중대 형사사건, 치안사건이 발생해 규정에 따라 보고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
(c)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방역,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사회보험, 토지 취득 보상 등 특별 자금 물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횡령, 횡령, 파손 또는 손실을 초래하다.
(d)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일을 그르치는 기타 행위.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를 하거나 처분을 기록하였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여 면직 처분을 내리다.
(1) 행정 허가 작업 중이나 행정 허가를 실시할 때 법적 권한, 조건 및 절차를 위반한다.
(2) 행정 강제 조치의 불법 설정 또는 시행;
(3) 행정 처벌의 불법 설정 또는 시행;
(4)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위임;
(5) 규정 입찰, 징수, 도시 주택 철거, 경매 등 정부와 정부 부처가 결정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