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제강소 노동 보호용품 관리 시스템.
제강소 노동 보호용품 관리 시스템.
법률 분석: (1) 엔지니어링부는 노동보호용품 재료 신청 계획을 작성하고 특수노동보호용품 검수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수석 엔지니어는 신청 계획의 승인을 책임진다. (3) 기계부는 노동 보호용품의 조달, 검수, 보관, 발행 및 폐기를 담당한다. (4) 안전품질부는 노동보호용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노동보호용품 사용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특수노동보호용품의 검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안전품질감독관은 특수노동보호용품의 현장 성능 테스트를 조직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