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 중급인민법원 심리소비자 권익분쟁 사건 심판 가이드 제 1 조에 따르면' 가짜' 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으로 불리는' 소비자' 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식품의약품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 조, 식품약품의 질에 대한 분쟁으로 구매자가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생산자, 판매자는 구매자가 품질 문제가 있는 식품약품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항변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선전 중급인민법원 소비자 권익분쟁 판결문
바이두 백과사전-식품의약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