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83 조 부동산 인접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인접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웃 당사자에게 방해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7 장 재산법의 인접 관계
제 84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85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86 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87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88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9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