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체제 안팎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단위는 학술형 석사와 전문형 석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법률 석사, 법률 석사는 전국이나 성 통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생이 대규모로 모집을 확대한 후 석사의 금함량도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부서에서 채용할 때 석사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가 발달한 일부 성에서는 성 시험의 일부 직위가 본과와 대학원생 전공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생의 일관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의 전공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의 전문 코드는 반드시 030 1 방향이어야 한다. 030 1 방향은 학술 석사를 가리킨다.
관련 정보
취업의 관점에서 볼 때, 법학시험 지원조건 개혁 이후 앞으로 법률업무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이상적인 이력서는 법학학사 +985 법석사+법률직업자격증+영어 6 급이다.
법률시험 개혁 이후 새로운 위법 졸업생은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법학서의 취업 방면의 우세가 드러났다.
법대 4 에서 직접 법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첫해나 이듬해에 법학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나 3 년에 실습을 하고, 대학원생 마지막 해에 국고, 성고, 캠퍼스 채용을 준비할 수 있다.
불법생은 석사 학위를 받아야 법학을 시험할 수 있다. 연구 3 년차에 프랑스어 시험, 국고, 성 시험, 캠퍼스 채용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은 틀림없이 매우 긴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