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6 조 1 항은 "섭외 계약 당사자는 계약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을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섭외 계약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 " 법률을 선택하여 섭외 계약 분쟁을 명시 적으로 처리하면 우리나라 법률이나 외국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계약 적용 법률에 대한 선택은 국가 주권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법률의 강제성이나 금지성 규범을 고의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이 무효가 될 것이다.
합의에 따라 민사활동 중 의미 자치원칙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계약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계약의 관할과 법률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국가가 계약 분쟁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우리나라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가장 밀접한 접촉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당사자는 국제조약과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