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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산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미용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미용미용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용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상무부는 관련 국가 법률, 행정법에 따라' 미용업계 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2005 년 6 월 5438+ 10 월/Kloc-0 을 제정했다 앞으로 국가는 미용업계에서 등급기준과 등급제도를 실시하여 미용업계의 규범화와 전문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미용경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판매되는 미용제품에 대해 가격을 명시하고, 서비스가 끝난 후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용경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서비스 과정에서 판매되는 미용 제품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사용 중인 미용 제품과 기기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요구를 묻고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용미용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판매하는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각종 제품 및 해당 장치는 국가의 제품 품질, 안전, 위생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위조품을 사용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집행 단계의 책임: 감독 당사자가 결정된 기한 내에 발효된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추가 벌금, 압류 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미용업계 관리 잠행방법' 은 미용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미용미용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용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