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영학교는 기한이 지난 학교 운영 허가증을 가지고 학교 운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학교 운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교육 행정부에 연장전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 신청한 학교 운영 허가증에 따라 처리한다.
셋째, 민영학교 운영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3 년 이상 검진을 신청해야 하고, 위법 위반은 없고, 필요한 교환자료 제출, 자동 환전, 신증 재발급 등을 해야 한다. 만약 전년도 환증 연간 검사에 불합격하면, 정류 후 증빙을 바꿀 것이다. 2 년 연속 불합격, 3 년 연속 불합격 또는 실질적인 학교 운영 행위가 없는 민영학교는' 민영교육 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17 조 민영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영고등학교 정식 설립을 신청한 경우, 비준기관도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 18 조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설립된 민영학교는 비준기관이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공식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