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운송 계약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철도 운송업체, 위탁인, 수취인 또는 여행객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에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기관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운송계약은 운송회사가 여행객이나 화물을 출발지에서 약속장소로 운송하고 여행자, 위탁인 또는 수취인이 티켓이나 운송료를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운송 계약에는 여객 운송 계약, 화물 운송 계약 및 복합 운송 계약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철도법
제 32 조
철도 운송 계약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철도 운송업체와 위탁인, 수취인 또는 여행객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사후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기관의 중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후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