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생산당내법규제정조례' 제 7 조는 (1)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고,' 4 가지 의식' 을 강화하고,' 4 가지 자신감' 을 확고히 하고,' 2 가지 보장' 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2) 당의 사업 발전의 필요성과 전면적으로 엄치당의 현실을 견지한다. (3) 당장을 근본으로 삼아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관철한다. (4)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당의 집중통일을 보호한다. (5)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법의 연결과 조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편리함과 사용을 견지하여 번거로운 중복을 방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