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명 헌장 및 근본법이라고도 함) 은 주권국가 또는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및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65438 년 6 월 +65438 년 10 월 +2022 년 6 월 당의 20 대 보고서는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 개선" 을 강조했다. 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국을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며, 헌법을 견지하여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
근본제도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에서 최상층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전역을 포괄하고, 전반을 통솔하는 제도다. 근본제도는 우리 당의' 오위일체' 의 전반적인 배치와' 4 개 종합' 전략 배치를 포괄하며 개혁 발전 안정, 내정외교국방, 치당치치군 등 각 방면과 각 분야를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