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 제 1000 조 규정
민법 제 1000 조 규정
법적 주관성:

민법 제 4 조는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평등원칙이 민법전에서 반영된 것이다. 즉,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성별, 민족, 나이, 직업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적용 법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2 조 * * *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4 조 * * *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침략, 위조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성명권, 명칭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 15 조 * * * 자연인은 부성이나 모성을 따라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성,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1) 다른 직계 어른을 선택하라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