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송달인의 동의, 즉 송달인이 인민법원의 송달 주소 확인에서 인민법원이 법률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송달인은 인민법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표지로 확인한다. 인민법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말미에는 법률문서의 홈페이지 링크와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특징코드가 첨부되어 배달인의 전자송달 방식에 대한 접수 방식이다.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서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배달 주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며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으며,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빈번한 거주지를 배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공업등록이나 기타 합법적인 등록신고가 있는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7 조는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이 팩스, 이메일 등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판정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전액을 통해 전달된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수취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배달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