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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스템 구축이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법규체계는 건설법, 건설행정법규, 건설부 규정, 지방건설법규, 규칙 5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건축법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한 법률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건설법규체계의 핵심이자 기초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이하' 도시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이하' 건축법') 이 있다.

2. 행정 법규 건설

국무원이 제정해 반포한 법률과 법규는 건설 행정 주관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그 효력은 건축법보다 낮으며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행정 법규의 명칭은 종종 법규, 방법, 규정, 규정의 명칭에 나타난다. "건설 공사 조사 설계 계약 조례", "건설 공사 품질 감독 관리 조례" 등.

건설부 규정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반포한 법규를 일컫는 말.

4. 지역 건축법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하고 반포한 또는 하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비준하고 반포한 것은 본 지역에서만 유효한 건설법규를 가리킨다. 지방건축법규는 지방건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건축입법에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5. 지역 건축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반포하거나 그 소재한 도시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반포한 건설법규를 일컫는 말. 이 가운데 건축법의 법적 효력이 가장 높고 등급이 낮을수록 법적 효력이 낮아진다. 법적 효력이 낮은 건설 법규는 법적 효력이 높은 건설 법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무효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