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국이 어느 해에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국가의 기본 정치 제도로 정식으로 확립했습니까?
중국이 어느 해에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국가의 기본 정치 제도로 정식으로 확립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각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민족 구역 자치는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용해 중국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정책이자 국가의 기본 정치 제도이다.

1949 년 9 월 29 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 *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같은 강령을 임시 헌법으로 통과시켰다. 제 51 조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모여 사는 인구의 수와 지역 크기에 따라 각종 민족자치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각 민족이 함께 사는 곳과 민족자치지방에서는 각 민족마다 상당한 수의 대표가 지방정권에 참가해야 한다.

중국은 법적으로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국가의 기본 정치 제도로 정식으로 확립하였다. 1954 년 9 월 20 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제 1 부 헌법, 사칭 오사헌법을 통과시켰다. 5 월 4 일 헌법은 비교적 완벽한 헌법이다. 건국을 앞두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정한' 같은 강령' 을 개정하면서 임시 헌법 역할을 했다. 총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각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지역 자치를 실시하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