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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나라 황실의 후손이 고궁의 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하하하,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명나라의 법에 따르면 고궁은 주가의 사유재산이다. 재산권이라기보다는 주가가 황권을 장악하고 황권이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대다. 황권이 없으면 당연히 황권에 근거한 재산권도 없다. 기본법과 헌법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재산권도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 재산권은 당연히 일가의 성이 아니다. 기존 체제 하에서 궁전을 어떤 가족의 사유재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먼저 전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법률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다. 법은 정치적 수단과 통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고궁은 명나라 인민의 산물이며, 명청 2 대 황제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점유한 것이다.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고궁은 여전히 명나라 인민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가 주체, 인민 의지를 대표하는 민국, 신중국이 고궁의 주인이다. 즉 궁전은 국가 재산에 속한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 재산권, 주가, 반드시 돌려받을 운명이다. 주홍 씨네도 재상이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재상 주근도 명나라의 보검으로 청조의 관원을 참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사건은 뒤집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