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24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사용자를 위해 수신,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 유선 전화, 휴대폰 등 수신 수속을 처리하거나 사용자에게 정보 전파, 인스턴트 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확인할 때 사용자에게 실제 ID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ID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사이버 신빙성 신분 전략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 인증 기술을 개발하여 서로 다른 전자 인증 간의 상호 인식을 촉진합니다.
제 25 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시스템 취약성,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사이버 침입 등 보안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적절한 구제책을 취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