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출현은 행정법관계 당사자 간의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의 주체, 객체, 내용 외에 행정법률관계의 출현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행정법 관계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즉, 해당 행정법 규범이 있습니다. 행정법 규범의 확인과 조정 없이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행정법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2. 행정법 관계의 발생을 초래한 법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법적 사실이 없으면 행정법 규범이 있어도 행정법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행정법 사실은 행정법 규범에 규정된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나 사실, 약칭하여 법률사실로 불린다. 법적 사건과 법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률 사건은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한 법적 사실 (예: 사람의 생사, 자연재해, 사고 등) 을 가리킨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활동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행정주체의 치안관리처벌행위, 행정상대인이 어떤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 등이다. 합법적이거나 불법일 수 있습니다.
(b) 행정법 관계의 변화
행정 법률 관계의 변화는 행정 법률 관계 요소의 변화를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행정법 관계 주체의 변화. 주제를 추가, 감소 또는 변경합니다.
2. 행정법 관계 대상의 변화. 사물, 행동 또는 영적 부의 변화.
행정 법률 관계 내용의 변화.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바뀌었다.
(c) 행정법 관계 제거
행정 법률 관계의 소멸은 행정 법률 관계 권리 의무의 소멸을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한쪽이나 쌍방의 소멸
2. 권리와 의무의 소멸. 원래 행정법 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이미 실현되었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