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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전은 고용주의 면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근로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을 완성하고, 고용인은 수혜자이며, 고용인이 이윤을 내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서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게다가, 고용인 단위의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설비가 눈에 띄게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는 것 외에, 근로자들은 고용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고용주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해야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취업 임무 완수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노동보호권의 자연스러운 연장이지 취업계약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채용되고, 고용인을 위해 일정한 일을 완성하며, 고용인은 직원들에게 서비스에 적합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노동보호를 실시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직원의 노동보호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어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물론 다른 특별 침해 책임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1 과 불가항력의 두 가지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손해가 전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일부러. 손해는 전적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스스로 손해의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면책 외에 용인 단위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책임보험을 통해 사회에 손실을 이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 19 1 조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