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전자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은 전자노동계약을 통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전자 노동 계약 체결 플랫폼은 유효한 현대 정보 기술 수단을 통해 노동 계약 체결, 검색, 저장 및 적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증, 전자 서명, 확인 및 데이터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 노동 계약 정보의 체결, 생성, 전송 및 저장은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며 실제 및 응용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2. 쌍방이 전자노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전자노동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노동자에게 절차, 조작방법, 주의사항, 노동계약의 전문을 보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통지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전자노동계약 체결 플랫폼에 제출한 신분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