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에 대해 12333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333 은 대중에게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전화입니다. 노동 감찰부에 고용주를 고소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이 전화를 걸 수 있다.
12333 은 노동행정부가 불만을 문의한 전국통일전화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24 시간 노무 서비스입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12333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전화 상담 서비스 핫라인은 중요한 민생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인적 자원 사회 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 인적 자원 사회 보장 부서와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이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