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 조 국가는 국토 공간 계획 제도를 수립한다. 토지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은 계획 선행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공간 계획은 각종 개발, 보호 및 건설 활동의 기본 근거이다. 국토공간 계획을 편성한 사람은 더 이상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을 편성하지 않는다. 토지공간계획이 편성되기 전에 법에 따라 비준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심 계획이 계속 시행되었다.
제 3 조 국토공간 계획은 국가발전계획이 제시한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농업 생태 도시 등 기능공간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영구적인 기본 농지 생태 보호 홍선 도시 개발 경계를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토공간 계획에는 국토공간 개발과 보호 구도, 계획용지 배치, 구조, 용도 통제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작지 수량 요구 사항, 건설지 규모, 토지 개간 금지 범위, 인프라 및 공공시설 부지 배치 조정, 지상 지하 공간 종합 이용, 신규 건설지 규모 파악 및 엄격한 통제, 토지 절약 집약 이용 수준 향상,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