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없이 무단으로 개업한 자영업자는 무허가 경영에 속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제 14 조에 따르면,' 무면허 경영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행위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자원을 파괴한다. 무면허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응? 법률 법규가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