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사망 여부 부검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측은 사망 원인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사건 처리 단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시체를 해부해야 한다. 2, 위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체를 해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0 1 조.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한다. 교통사고 발생 후 소니를 친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통사고 부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2, 시체 검사는 공공 장소에서 수행 할 수 없습니다. 검사에서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시신 해부가 불분명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시신 검사 후 유가족에게 10 일 이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경우 입건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신은 공안기관이 처리하고, 기한이 지난 보관비용은 고인의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