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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서비스료는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습니까?
법률 분석: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직원에게 의외의 상해가 발생했으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용인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노사 관계 존재 증명서, 의료 진단 증명서 등 자료. 둘째, 당신은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이 안정된 후,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공해야 할 사항: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의료에 관한 자료 등. 셋째,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감정 수속이 완료된 후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이때, 산업재해직자는 고용인 단위와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