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반적으로 경제법과 헌법의 관계는 근본법과 일반법의 관계이다. 헌법의 관련 규범은 경제법 규범의 수립의 기초이다. 경제법 규범은 헌법 규범의 구체화이다.
(2) 경제법과 민상법의 관계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공공경제와 사경제의 이원구조가 갈수록 명확해지고, 경제법과 공공부문의 대응 관계, 민법과 사경제, 민간 부문의 대응 관계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부문법의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고, 법률 조정에서 두 부문법의 보완관계가 형성되었다. 공공 상품과 개인 물품의 제공은 두 가지 부문법이 효과적으로 조율되어야 더 잘 보장될 수 있고, 각종 복잡한 사회경제 관계의 법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3) 경제법과 행정법의 관계는 차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차이는 주로 조정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행정법은 행정관계를 조정하고 경제법은 주로 구체적인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둘째, 목적과 수단이 다르다. 행정법은 주로 행정 분야 문제, 특히 정부 실패를 해결하는 반면 경제법은 경제 운영의 문제, 특히 시장 실패를 주로 해결한다.
(4) 경제법과 사회법의 관계 경제법과 사회법은 두 개의 독립된 부문법으로 조정 대상이 다르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르다.
(5) 경제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경제법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소송을 통해 경제법의 권리 구제나 분쟁 해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