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연방무역위원회 법안의 주요 법률
연방무역위원회 법안의 주요 법률
상술한 법률은 여전히 미국이 반독점, 주간무역, 대외무역에 관한 주요 법률이다. 본질적으로' 셔먼 반독점법' 은 민법과 형법의 성격을 겸비한 반면' 클레이튼 반독점법' 과' 연방무역위원회 법' 은 민법 범주에 속한다.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1936 의' 로버트슨 패트먼 법' 은' 클레이튼 반독점법' 제 2 조의 수정으로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시장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1938 의' 혜러-이윤법' 은' 연방무역위원회 법안' 제 5 조를 개정해 부정경쟁 방법 외에 부정정당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소비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1950 Sail-Kever Wilfart 및 1980 독점 금지 소송 절차 개선법' 은 연방무역위원회 법 제 7 조를 개정했다. 게다가 루즈벨트의' 뉴딜' 시대의 법과 조치도 반독점법의 이론과 실천을 풍부하게 했다. 장기적인 사법실천에서 미국 반독점법의 이론과 실천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으며, 반독점법은 이미 정부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