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물대행협회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배상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배상 책임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 책임 제한이다.
1. 책임 원칙
수취인이 화물을 받은 후, 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분실 또는 파손이 화물운송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화물운송대리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클레임 통지는 도착 후 며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물대행이 인도의무를 완수했습니다. 화물 운송 업체의 기본 보상 원칙;
1) 물품 인도지의 시장가격이나 시간가격이 송장금액과는 다르지만 차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송장금액별로 배상합니다.
2) 실제가치가 없는 상품과 기타 특수한 가치가 있는 골동품은 배상하지 않는다. (특별히 선언하고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3) 운송비, 관세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러나 진일보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4) 상품의 일부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비례 보상.
5) 납기 납품 일자 내에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연 납품을 구성하고, 화물대리인은 지연 납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책임 범위
현재의 국제 관행에서 볼 때, 어떤 것은 단일 표준 배상 방식을 채택하고, 어떤 것은 이중 표준 배상 방식을 채택하고, 국제화물 대행의 배상 방식은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 관행은 다르고,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