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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권은 지적재산권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발견권은 지적 재산권에 속한다.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특징: (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중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의 주체에 속한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3 조,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누린다.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다음 객체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a)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