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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민법》에 의하면 무선전신 스펙트럼 자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따르면 무선 스펙트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무선 스펙트럼 자원은 3000ghz 이하이며 인공 파동이 필요 없고 사회에 부를 창출하는 무선 전자파를 가리킨다.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제정하기 위해서.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52 조 무선 스펙트럼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라디오 관리 규정

제 10 조, 자치구, 직할시 무선전신관리기구는 국가무선관리기구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 군사시스템 이외의 무선전신관리를 담당하고, 승인권한에 따라 무선주파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무선국의 건설배치와 사이트를 검토하고, 무선국 면허와 무선국 식별 번호 (함호, 하동 포함) 를 발급하며, 본 책임을 진다.

성 자치구 라디오 관리 기구는 업무 요구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에 파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파출기구는 성 자치구 무선관리기구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관련 부서의 무선 관리 기관은 국가 무선 관리 기구의 업무 지도 하에 본 시스템 (업종) 의 무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무선 관리 방침, 정책,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하며, 본 조례의 규정과 국무부가 규정한 부처의 직권에 따라 국가 무선 관리 기관이 본 시스템 (업종) 에 배정한 항공, 선박 라디오 전용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