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일부러 발로 다른 사람을 차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얼굴을 때리지 않고, 일부러 상해죄를 짓는 셈이냐?
일부러 발로 다른 사람을 차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얼굴을 때리지 않고, 일부러 상해죄를 짓는 셈이냐?
안녕하세요, 사실 상해죄의 정의가 좋습니다.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몸과 명예에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는 감정할 수 있는 것이지, 골절만이 아니다. 형법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경상, 중상, 그리고 더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뉜다.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없는 상처는 경상 범주에 속하며 경상과 경미상으로 나뉜다. 경상과 경미상 차이의 주요 표지는 스스로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에는 특별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체는 자신의 대사 기능을 통해 회복하거나 간단한 의료 수단과 간호를 통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다. 경상에는 보통 특수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특수 간호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손상이 심해지거나 감염되거나 다른 심각한 합병증과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의적 상해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징역 6 개월에서 1 년 6 개월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이든 아니든, 어떤 상해의 결과든 이미 법률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힌 쪽은 반드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 충돌을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상대를 해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