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1 조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생산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2 조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판매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판매자가 결함 제품의 생산자나 결함 제품의 공급자를 명시할 수 없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43 조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피침해자가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원인으로 제품 결함을 초래한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운송회사, 창고 등 제 3 인의 잘못으로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5 조 제품 결함은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권자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방해 배제,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