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법은 실제 법률 체계에 상응하는 법률이나 법전이 없는 법적 개념이다. 법률 시스템의 기본 요소입니다. 부문법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부문법은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한 국가의 기존 법률 규범에 대한 총칭을 말하며, 법률 분류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부문 별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표준: 객체 조정;
2. 보조 기준: 조정 방법.
부문 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은 목적 원칙이다. 효율성 원칙 적절한 균형 원칙 상대적 안정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90 조 국무원 각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본 부서의 업무를 책임진다.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여 본 부서의 업무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발표합니다. 제 91 조 국무원은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금융기관과 기업사업조직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감사기관을 설립했다.
감사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08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고,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 127 조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