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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규정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전국 직업교육 업무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을 규범화하고, 학생, 학교, 인턴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기능인재 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재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국가안전감독총국, 중국보감회 연구가 이 법을 제정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직업학교 학생 실습은 전일제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등직업학교와 고등직업학교 (이하 직업학교) 를 가리키며 전문양성목표와 인재양성방안의 요구에 따라 직업학교가 배정하거나 직업학교의 승인을 받아 기업 (사업단위) 등 기관 (이하 실습단위) 으로 전문 기술을 양성하는 실무교육활동을 말한다. 인지인턴, 재직 포함

법적 근거: 직업 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제 3 조 직업학교 학생 실습은 직업교육 양성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의 종합능력을 높이는 기본 고리이며, 교육교수의 핵심 부분이다. 법에 따라 과학조직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의 성장 법칙과 직업능력 형성 법칙에 따라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견지하고, 학교-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정신 양성교육을 학생 실습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전문기술과 직업정신의 고도로 융합을 촉진하고, 학생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술기능인재 양성의 질과 취업창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을 매우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현지 실제와 결합해 기업 (기관) 등 기관이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을 받도록 장려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