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업 학교 학생 인턴십 관리
제 3 조 직업학교 학생 실습은 직업교육 양성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의 종합능력을 높이는 기본 고리이며, 교육교수의 핵심 부분이다. 법에 따라 과학조직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의 성장 법칙과 직업능력 형성 법칙에 따라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견지하고, 학교-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직업정신 양성교육을 학생 실습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전문기술과 직업정신의 고도로 융합을 촉진하고, 학생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술기능인재 양성의 질과 취업창업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을 매우 중시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현지 실제와 결합해 기업 (기관) 등 기관이 직업학교 학생 인턴십을 받도록 장려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