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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신청주체
법률 분석: 행정복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논란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 주체는 재심의 신청자, 피청구인, 행정복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주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을 가리킨다. 복의기관은 원래 행정기관이거나 상급 행정기관이 될 수 있으며, 선택권은 원고에 있다.

행정복의안 자체는 전문성이 강하고, 행정기관 업무지식이 능숙하고, 처음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원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신청자는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1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거나, 법률, 법규는 먼저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고, 법정행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