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 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1999 년 3 월, 9 회 전국인민대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은 헌법 제 11 조를'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로 수정했다.
20 여 년의 개혁 개방을 거쳐 우리나라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는 이미' 보충' 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 로 올라갔고,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은 이미' 방침 정책' 에서' 기본경제제도' 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비공유제 경제와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관계는' * * * 같은 발전' 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를 구성한다.
확장 데이터
1997 년 9 월, 당의 15 대 보고서는 "공용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경제 제도" 라고 지적했다. "이 제도의 확립은 사회주의의 성격과 초급 단계의 국정에 의해 결정된다", "비공유제 경제는 우리 사회주의이다
당의 15 대 보고서는 처음으로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우리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기본 경제제도로 꼽았으며, 처음으로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 로 높였다.
참고 자료:
신화망-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