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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보고를 비준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가 직원의 사직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첫째, 직원 사퇴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이직 신청서가 없다면 직접 한 부 쓸 수 있다. 사직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1, 정상 사직.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3 1 일 근로자는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사직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2, 즉시 사임, 소위 빠른 사임.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경우 (예: 임금 체불, 사회보험 미납등). ), 고용인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노동관계 해지를 제기한 후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잉여 임금,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지급하고 이직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불법 사직. 30 일 앞당겨 사직하는 것은 없고, 고용인 단위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가 없다. 직원들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사람을 떠났다. 이때 직원들은 법을 어겼다. 고용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예: 이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 고용인은 그 직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택배나 등기우편 (통속적으로 사직서, 사직보고) 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해제 통지서를 보내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위해 이직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셋. 관련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5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