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원 사퇴는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이직 신청서가 없다면 직접 한 부 쓸 수 있다. 사직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1, 정상 사직.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3 1 일 근로자는 고용인의 동의 없이 30 일 앞당겨 사직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중 수습 기간은 3 일 앞당겨 서면으로 제출한다. 용인 기관은 임금을 청산하고 이직 수속을 밟을 의무가 있다.
2, 즉시 사임, 소위 빠른 사임.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경우 (예: 임금 체불, 사회보험 미납등). ), 고용인은 근로자가 서면으로 노동관계 해지를 제기한 후 즉시 이직할 수 있으며, 고용인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잉여 임금, 경제보상금 (업무당 1 연간 지급 1 개월 임금) 을 지급하고 이직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불법 사직. 30 일 앞당겨 사직하는 것은 없고, 고용인 단위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가 없다. 직원들은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고 사람을 떠났다. 이때 직원들은 법을 어겼다. 고용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예: 이 직원을 채용하는 비용), 고용인은 그 직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근로자는 택배나 등기우편 (통속적으로 사직서, 사직보고) 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관계 해제 통지서를 보내 증거를 보존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위해 이직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 중재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셋. 관련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5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