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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송된 판결로 간주되는 규정.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은 직접 송달, 우편 송달, 위탁 송달, 송달, 유치 송달, 공고송달 등이다. 법원 소송 서류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피고가 응소권을 포기하고 실체적 권익을 상실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가지고 있다면, 판결을 기각하는 것은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것 외에는 실제적인 쓸모가 없습니다.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밖에 없다. 이미 발효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과 항소를 계속 신청할 수밖에 없다. 미래 입법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거부하는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이며, 이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8 조. 소송 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