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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적용되는 법률 제도
법률 분석: (1) "직접 적용되는 법률" 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 등 중대한 이익을 포함하는 의무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입법의 목적은 이러한 중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법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나 직접 적용된다. 이것은 "직접 적용 가능한 법률" 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2)' 직접 적용되는 법' 의 내용 자체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법원이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특정한 중요한 문제, 즉 결정적인 문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어떤 법률 부서나 분야가 아니다.

(3) 적용 방법으로 볼 때 법원의 전통적인 법률 적용 규범을 지도하지 않고 본질적인 요구 사항으로 섭외 민상사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4) 법원은 중국의' 직접 적용법' 과 외국의' 직접 적용법' 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5) 이러한' 직접 적용되는 법률' 은 정확한 완전한 법률 체계가 아니라 특정 법률 규범일 뿐,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내 민간 사법이나 심지어 사회법의 성격을 지닌 섭외 민사 관계의 규범에 흩어져 있다. 이 규범들의 내용과 범위는 분명하지 않다. 각 국가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