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보장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첫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 존중, 관심, 도움을 증진하고 장애인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강서성" 에 따라 제 2 조 장애인은 일반 시민이자 특수그룹이다. 일반 시민으로서, 그들은 헌법, 법률, 법규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은 특수한 집단으로서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법률은 장애인이 사회복지, 사회지원, 사회보험, 사회우대 및 기타 사회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평등한 기회, 평등한 지위 등 사회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장애인은 법률, 공공질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들은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자존감, 자신감, 자강, 자립의 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등록, 국무원 규정 장애인 기준 준수, 전국 통일 발급' 장애인 증명서' 의 시력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종합 장애 인원 보유, 본 규정 우대 정책.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본 지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장애인 사업이 경제와 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소득이 현지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장애인, 장애인 가정, 고아아동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돼 각종 대우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