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관리조례 제 55 조 본 조례는 2005 년 6 월 5438+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직접 판매" 란 직접 판매 회사가 직접 판매 직원을 모집하고 고정 사업장 밖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 (이하 소비자) 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직판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판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기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직판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경영장소 밖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직판관리조례 제 25 조 직판기업은 완벽한 반품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직판제품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비자는 직판업체가 발행한 송장이나 판매 증빙을 통해 직판업체와 그 지사, 현지 서비스망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직판원에게 교환, 반품을 할 수 있다. 직판업체 및 해당 지사, 현지 서비스망 및 직판원은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송장이나 판매 증명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이나 반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직판원은 직판제품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판업체가 발행한 송장이나 판매 증빙증으로 직판업체 및 지점이나 현지 서비스망에 교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직판업체 및 해당 지사, 현지 서비스망은 직판원이 교환이나 반품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송장이나 판매 증명서에 명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이나 반품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나 직판원이 교환, 반품을 요구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 규정 상황에 속하지 않으며, 직판업체와 그 지사, 현지 서비스망, 직판원은 관련 법규의 규정이나 계약약속에 따라 교환, 반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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