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개정 전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9 조 인민법원은 개정 전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의 증명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해야 하며, 제 1 심 일반 절차 사건의 증거기한은 15 일 미만이어야 하며, 제 2 심 사건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이미 제공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의 출처와 형식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에 관계없이 증거기한을 적절하게 다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