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기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근거이다. 민법전을 제정하고 실시하려면 반드시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따르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은 민법전의 총론 부분으로 민법전의 기본 원칙, 민사주체, 민사권,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민법전 각 분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민법전은'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민사법관계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요약하면 민법전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국가법' 및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민법전의 제정과 시행을 위한 견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한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2.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및 국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4. 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