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령 관할: 노동중재의 관할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노동중재의 관할을 결정한다. 세 가지 영토 관할권이 있다. 하나는 일반 영토 관할, 즉 노동 분쟁 발생 지역의 행정 구역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지역 관할은 법이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를 특정 지역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하트마 간디,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셋째, 전속관할, 즉 법률법규는 어떤 종류의 노동쟁의를 특정 노동중재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등급 관할: 당사자가 중재기관의 중재 판결 또는 중재조정서를 신청하는 경우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재산의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도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3. 중재 판정의 집행: 중재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중재 판결을 집행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요구를 따라야 한다.
4. 최종제: 중재는 최종제를 시행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있다.
5. 이상은 중재 관할권법 규정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규정은 법률제도와 중재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는 구체적인 중재 합의와 법률 규정에 따라 중재 관할 관련 사항을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